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정지했던 1심 뒤집혀

Է:2024-12-03 17:46
:2024-12-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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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자 연세대 측이 이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불거졌다. 문제지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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