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 보관·사용·생산·판매 등을 모두 금지한다. 이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국회는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해로운 영향을 알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다오홍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의 14세 이상 성인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증했다. 특히 15~24세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에 란 장관은 청소년의 잠재적 건강·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본격화하면 전자담배 이용 또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를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실제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자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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