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허위 지라시(정보지)로 홍역을 앓은 롯데그룹이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대우처럼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전날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 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지라시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과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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