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상속” 정우성…이정재와 공동매입 건물 ‘500억’

Է:2024-12-01 16:09
:2024-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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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왼쪽)과 이정재. 정우성 인스타그램 캡처

혼외자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배우 정우성(51)이 4년 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현재 시세가 500억원이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가 50대 50의 지분으로 2020년 5월 330억원에 매입한 청담동 도산대로변의 지하 1층~지상 4층(대지면적 165평·연면적 429평) 규모 빌딩의 가격이 최소 170억원 올라 현재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산대로변 맞은편 건물이 올해 11월 평당 3억원에 거래됐다”며 “정우성·이정재 건물의 대지면적인 165평에 대입하면 500억원 정도”라고 매체에 말했다.

채권 최고액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은 매입 당시 22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 19억원을 더하면 현금 12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우성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문가비.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정우성은 최근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문가비와 결혼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인 정우성에게 생긴 혼외자는 현재로서 그의 유일한 재산 상속인이다.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씨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는 있다. 공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남기거나 기부할 경우, 향후 결혼해 배우자와 법적인 부부가 된 경우(사실혼이나 동거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자식을 두는 경우(입양 포함) 등이다.

손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 재산을) 서로 나누게 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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