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안대 씌워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2심도 실형

Է:2024-11-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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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로 감형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는 2개월이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최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형사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비롯해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지만, 이 아이돌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현재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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