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증 유죄,교사 무죄’ 다른 판결 6건 분석해보니

Է:2024-1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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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의성·진술 신빙성에 판단 갈려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처럼 위증은 인정됐지만 위증교사는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앞서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위증 당사자와 교사자 중 누구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은지를 따져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가 28일 ‘위증 유죄, 위증교사 무죄’ 법원 판결 6건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무죄 이유로 분석된다.

A사 경리직원 B씨는 지난해 6월 정부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A사가 기소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매월 4주차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는데, 법정에선 “오전 11시까지만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A사 관리실장 C씨는 B씨가 증인 출석하기 전 연락해 “근로계약서상에 오전 9~11시 근무로 돼 있으니 근로계약서대로 증언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C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B씨가 ‘근로계약서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내용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증 당사자가 요청한 내용보다 더 나아간 내용의 법정 진술을 했고, 교사자가 “계약서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했다가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달 31일 위증교사 피고인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사기 피해자에게 “1억8000만원을 줄 테니 대출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시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달라”며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 유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장시간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 대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증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E씨에 대한 1심 징역 1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씨는 군대 후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후임에게 ‘폭행한 적 없는 것처럼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심은 후임이 폭행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뒤집은 점, 두 사람이 문자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후임의 진술 신빙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대표 재판에서도 위증 당사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자백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자백의 신빙성 판단은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 법원 직권 판단 대상”이라며 신빙성을 다시 따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여부에 대한 김씨의 엇갈린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김씨 자백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2심에서 위증방조 혐의를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한주 이형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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