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2월말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

Է:2024-11-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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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모두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첫 인하 이후 이번이 13번째다. 내년 2월 말까지 휘발유는 ℓ당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의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22원이 인하된 698원이 부과된다. 경유와 LPG에는 각각 133원, 47원 낮춘 448원, 156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15% 경감)조치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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