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빌라촌과 외딴 농촌 주택에서 신종 마약을 직접 제조하고 암시장 가격의 17% 수준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제조책 20대 A씨와 B씨, 판매책 7명을 구속하고, 추가 판매책과 구매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농촌 주택과 서울의 한 빌라에서 각각 메스케티논 1만 정과 합성 대마 15ℓ를 제조했다. 이들은 이 중 메스케티논 6000정과 합성 대마 5ℓ를 팔아 시가 약 2억76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메스케티논은 1930~40년대 러시아에서 항우울제로 쓰이다 1995년 미국에서 금지 물질로 지정된 약물이다. B씨는 혼합기와 알약 제조 기계를 활용해 경기도 외곽 농촌 주택에서 마약을 제조했으며,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부스까지 설치했다. 합성 대마는 A씨가 독일에서 들여온 원료와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 서울 빌라에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은신처에서 판매되지 않은 합성 대마 10ℓ와 메스케티논 5만4000정을 만들 수 있는 원료 가루 11.57㎏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원료는 지난해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신종 마약(α-PIHP)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물품의 총 시가는 77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마약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됐다. 판매책들은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마약을 주택가 화단이나 계량기함에 숨기고 ‘좌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판매책들이 윗선으로부터 야산에 숨겨진 마약의 위치 좌표를 받아 수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약 제조·유통 과정에서 B씨는 알약 형태의 메스케티논을 기존 암시장 거래가인 한 알당 20만25만 원보다 훨씬 낮은 3만4만 원에 팔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직접 제조하며 가격을 낮췄다”며 “B씨 또한 원료를 '좌표'를 통해 수거한 정황이 드러나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마약 유통망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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