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진 13명을 붙잡고 이중 핵심 운영진 1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큰 액수를 입금한 도박참가자 19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84억원 규모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지인인 한 IT 개발자에게 요청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지인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과 8개월여만에 회원 수를 3000여명 수준으로 늘렸다.
이들 조직은 콜센터와 게시판 관리, 충전·환전 등을 담당하는 본사 운영진과 총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증거를 삭제·은폐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대화할 때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공개 운영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신규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 등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만 한정했다. 청소년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회원들의 성별과 직업, 연령대도 매우 다양했다.
올해 초 폭력조직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3개월간 사무실 잠복, CCTV 영상 및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를 완료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약 7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도박 중독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2차 범죄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등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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