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이 친부임을 인정했지만 혼인은 하지 않고 문가비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면 친권자는 문가비가 된다. 이때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될까.
우선 한국 법체계는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면서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통상적인 혼인 관계라면 아이 성씨는 일단 아버지의 것인 정을 따르되 양측이 동의할 경우 어머니 성씨인 문을 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처럼 혼인 없이 태어난 아이, 즉 혼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지’ 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인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의 성은 혼인 관계일 때 적용되는 법대로 정씨를 따르되 두 사람이 합의할 경우 문씨가 될 수 있다.
반면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 출생을 신고하고 이름을 짓는 권한은 문가비에게 있다. 문가비가 아이에게 본인의 성인 문씨를 주는 것은 누구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이 상황에서 문가비가 아이에게 부성인 정씨를 붙이고 싶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씨 성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우성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성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황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우성이)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가비만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서 “이때 만약 정우성이 정씨를 붙이는 데 반대한다면 문가비가 아이를 대리해 정우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인지 신고를 강제로 하도록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