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신병원서 강제 전기충격 치료 받은 트랜스젠더 승소

Է:2024-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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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는 전기충격 사용’ 문제 삼은 첫 사례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SCMP 보도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이 트랜스젠더 여성(28)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2021년 부모에게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했다고 알리자 부모가 극렬히 반대하며 정신병원 입원 수속을 밟았다.링얼은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며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링얼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 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소수자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고 반겼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이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약물치료나 전기치료 요법의 대상이 됐던 트랜스젠더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주 드물게 나왔다. 다만 이때는 ‘본인 동의’ 여부가 아니라 ‘허위 광고’가 문제였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해당 광고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전환하는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광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였다.

가디언은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청년 중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 치료’를 강제로 당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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