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아동 의류서 기준치 622배 초과 유해물질

Է:2024-11-22 14:05
ϱ
ũ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매하고 있는 아동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하는 프톨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인 7.5㎝를 초과해 안전 우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정자 수 감소,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다. pH도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넘겼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납 검출량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