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Է:2024-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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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2019년 12월부터 5차례 시행해왔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 7000대다. 운행 제한 단속 전인 2021년 9월 말 기준 6만 9000대 보다 61% 감소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화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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