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국무원 취업촉진·노동보호 공작 영도소조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열어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왕샤오핑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장관)과 각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영도소조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중요한 민생과제로 간주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시정하고 농민공 임금·보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장쑤성에서 지난 16일 25명의 사상자를 낸 대학 칼부림 사건에선 범인인 21세 대학생이 인턴 근무 때의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기사도 회사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노동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인민법원은 2022년 4월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회보험 없이 배달 일을 하다 같은 해 7월 넘어져 다친 배달기사 관련 사건에서 노동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많은 기업이 고용 책임을 줄이려고 재하청이나 협력 협의·도급 협의 등 방식으로 고용관계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면서 “이는 택배 배송원이나 음식 배달 기사 등 새로운 직업의 노동관계 인정을 어렵게 하고 이들 집단의 노동권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선 회사의 출근 기록과 복장 관리, 주문 전달, 성과 평가, 임금 지급 등을 기초로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사실상의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국에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배달노동자가 급증해 지난해 기준 중국 주요 플랫폼기업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1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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