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한 ‘하남 교제 살인’ 가해자…1심 무기징역

Է:2024-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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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주장 기각
재판부 “피고인,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야”


사귄 지 20일도 안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 하남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건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돼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여러 개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부검 감정서를 봤을 때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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