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시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진단하다”

Է:2024-1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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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션스쿨 A고등학교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의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종교계 사립학교지만 종교교육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진 장신대 명예교수는 “해당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권고문에 의거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엔 해당 학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며 보장 및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엔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오늘날 학생인권조례엔 한계점이 있어 올바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는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종교(기독교) 교육적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생인권조례를 진단하며 “학생의 인권만을 떼어내 옹호하고 보호하며 학교 구성원들을 대립하게 만들고 공동체성을 깨뜨리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육공동체 조례’ 도입, ‘학칙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학생의 종교적 자유와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 ‘회피 및 전학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좌장 신효성 명지대 박사가 대독한 발제문을 통해 ‘학생 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을 주제로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출동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헌법, 아동의 관리에 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상호 중복되는 법령이 있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성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법이 상대적인 인권이 아닌 보편타당한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형철 협회 공동대표는 ‘교권 확립과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지난해 한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다”며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교사 역시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의사표현 및 신체·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어 교권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소통하는 관계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지향을 규정에 적시함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까지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며 이를 잘못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되므로 또 다른 차별의 소지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와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편향적 이념주의자들에게 악용된 잘못된 악법의 사례로, 득보다 실이 많으며 학교와 교육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바른 판단력과 도덕 윤리까지도 갉아먹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에게 지나친 권리의식을 주는 대신 그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수많은 인내와 책임감을 앗아가며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육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넣어서 미성년 학생들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생명과 연결되는 성애 대해 가치 책임 윤리 절제 결혼 가정 등과 연결하지 않아 성을 단지 쾌락적인 도구로만 인식하게 하고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2011년 영국 교육 당국이 노터치 정책을 폐지한 것처럼,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고 오히려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공.

앞서 이상원 협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인권이 성윤리를 타락시키고 생명윤리를 위협해 이와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0년 전 의료기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윤리운동에 헌신해 온 기독교 시민단체들과 생명윤리학자 및 운동가들의 연합체로 설립됐다. 하나님의 생명주권을 알리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성경적 생명윤리를 연구·실천·전파하고 있다.

글·사진=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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