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를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1년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던 이모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에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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