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시는 다음달 20일부터 5주간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점에서의 불법 환전이나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 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사용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시민과 가맹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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