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으며 신산업 진출과 민생 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성과는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특례 승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한 컨설팅을 통해 10개 업체에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 부처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1건의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올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 중 10건이 신속히 규제를 해소하며 연내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이다. 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제시하며, 기존 고정형 피난 유도등의 한계를 극복했다.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실증사업이 가능해졌다.
민생 분야에서도 다양한 특례가 승인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서비스, 택배차 사고 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도는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승인 사례를 포함해 총 50건의 특례를 지원했다. 승인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제공되며,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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