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Է:2024-11-21 10:43
:2024-1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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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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