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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