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3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한다.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사전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행위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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