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귤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귤 500g을 덜어내고 배송한다는 귤 판매자의 황당한 해명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귤 5㎏ 샀는데 4.5㎏만 오는 이유’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한 구매자가 “귤 5㎏을 구매했는데 4.5㎏만 왔다”고 문의하자 이 판매자는 “귤을 상자에 5㎏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다”며 “택배사 권장에 따라 상자 안에 충격 완화제를 넣고 귤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귤 무게는 4.5㎏이 되지만 고객님께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저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송 과정에서 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귤을 고지한 판매량보다 적게 보낸다는 취지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매자의 설명이 납득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허위 과장광고 아니냐” “실중량을 적어야지” “애초에 4.5㎏이라고 표시하고 팔아야 한다” “5㎏을 넣어도 눌리지 않는 상자를 구하는 게 맞지 않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표기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비자가 구매 전 관련 공지를 찾기 어려웠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경우 행정제재보다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매자는 누리꾼의 지적이 계속되자 판매사이트의 무게 표기를 정정했다. 귤 5㎏은 4.5㎏으로, 귤 10㎏은 9㎏으로 수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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