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일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재시험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술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시험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이후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술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시 이월의 가능성은 별론”이라며 “정시로 이월될 경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방침과 관련해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을 향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에도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달 26일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마감일이다. 이후 다음 달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수험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이 수시 전형 원서 1장을 포기하는 셈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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