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상무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63) 최고경영자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였던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벌어진 캠프 내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장관에 거론됐던 린다 맥마흔(76)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끄는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 책임도 맡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어 “하워드는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트레이더 출신 억만장자로 암호화폐 플랫폼, 부동산 벤처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2001년 9·11테러 당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인사로 유명하다. 당시 러트닉의 회사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있었는데, 테러리스트의 여객기 납치 테러로 동생을 포함해 회사 직원 658명이 숨졌다. 하지만 러트닉은 테러 당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사무실을 비운 덕에 테러를 피해갔다.
러트닉은 트럼프의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는 등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지난 2년간 트럼프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뉴욕에서 행사를 주최해 선거자금 1500만달러를 모금하기도 했다. 트럼프 인수팀에서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트럼프의 ‘월스트리트’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회사는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며 “지명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과 잠재적 이해 상충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러트닉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종해왔다. 그는 중국 등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와 코드를 맞췄다.
러트닉은 애초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공개 지지를 받는 등 재무장관직이 유력했다. 하지만 재무장관직을 두고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과열 경쟁하면서 트럼프를 화나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상무장관으로 자리를 바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하게 됐다.
상무부는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 기술 규제 등을 담당하는 부처로 직원 5만1000여명을 거느느리고 있다. 전 세계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최근에는 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된 제품·기술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상무부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또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 사용도 차단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수위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을 지명했다. 맥마흔은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창업자 빈스 맥마흔의 부인으로 트럼프의 최측근 부부로 꼽힌다
트럼프는 그동안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의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일단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 및 종교학교, 홈스쿨링 등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도 이날 지명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린다는 미국의 모든 주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가족을 위한 최선의 교육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맥마흔이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에서 1년여 근무한 것 외에는 교육정책을 감독한 경험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또 성매수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텍사스주에서 스타십 발사를 참관한 뒤 후보 지명 재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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