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 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8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의 손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치매 노인 김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119 신고가 이뤄지게 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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