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A씨(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신상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표시할 경우 곧바로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제기를 해 곧바로 공개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해 공개시점이 길어지거나, 공개 못할 수도 있다.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 남성이 제기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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