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납부, ‘바코드 스캐너’로 더욱 간편해졌다

Է:2024-1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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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허수수료 납부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수수료 납부용 바코드 스캐너’를 설치하고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무인납부서비스가 전날부터 개시됐다. 기존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납부용 PC에 납부자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스캐너를 이용하면 납부자번호가 수수료 납부용 PC에 자동 입력돼 쉽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올해 안으로 20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권리별 연간 수수료 면제건수 확인 메뉴도 신설됐다. 특허청 전자출원 웹사이트인 특허로’를 활용하면 학생·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연간 면제받은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고객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수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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