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은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을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5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 8종을 추가로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2건, 2억 7000만원 정도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 전출자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사고 이전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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