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24명으로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1일부터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단속반은 상품외감귤 유통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사전 단속하고, 도내 주요 도로 거점 순찰을 통한 감귤선적 차량 이동 경로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를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의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당도·크기 등 상품 기준에 맞지 않는 감귤을 유통하거나,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
2023년산 감귤 비상품 유통 적발 사례는 총 214건에 25만1988㎏으로, 직전 해 152건·4만9073㎏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규격외 유통이 192건에 22만31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제착색 4건·1만6210㎏, 품질관리미이행 17건·1만1859㎏, 기타 1건·760㎏ 등이다.
상품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시장에 출하될 경우 전체 감귤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출하 초기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하량 감소로 감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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