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11시 57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후방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이 사고 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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