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용해 수익 창출” 5000억 사기… 결국 구속

Է:2024-1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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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업체 회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영업책 등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2209명에게 5281억원가량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회사에서는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김 회장을 ‘명망 있는 사업가’로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이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라고 봤다.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였다. 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투자금이 쓰이긴 했지만 그나마도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토지였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한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이며 이 중 사기만 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이번 사건에 유명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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