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하는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확산돼 도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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