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면제 대상이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아산탕정2지구와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보통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 왔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혼인장려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특별공급)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충남도의 대표 주거정책으로, 첫 사업지인 내포신도시(홍성)를 비롯해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내포신도시에서 첫 도시리브투게더 기공식 이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내포신도시 C2블록(홍성 홍북읍 신경리 38-3)에 지상 2층, 연면적 1568㎡ 규모로 주택전시관을 건립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6만8271㎡의 터에 건축연면적 16만㎡, 지하1층∼지상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728가구, 84㎡B 221가구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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