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아동권리주간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아동권리 올 4(FOR) 유’로 정해졌다.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기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40분부터 12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아동위원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아동권리교육 영상 시청과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까지 이어진다.
구는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평생학습관 1층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된다. 또 아동권리주간 동안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구청 직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도 실시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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