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필로폰 구입 여성, 집행유예

Է:2024-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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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진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3년 2월 텔레그램을 활용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매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A씨의 애초 선고는 지난 7월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이후 몇 차례 재판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했다.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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