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760억’ 가로챈 전세 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Է:2024-10-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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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 수원 일대에서 주택 800여 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슷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다.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내준 20~30대 사회 초년생 등 서민이다. 정씨 등은 이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등에 탕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 피고인들 모두가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사죄한다.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라고 말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이나 임대 법인 명의를 이용,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 511명에게 세를 놓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벌였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감정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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