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6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다쳤다면 의무기록이 없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심의’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표명했다.
A씨는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2017년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까지 5차례 시도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모두 거절당했다. 보훈부는 진술 말고는 군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받은 의무 기록이 없고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뒤 대통령실과 권익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입대 전 A씨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점, A씨의 입원 당시 면회를 갔었던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확인됐다.
더불어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을 가능성, 지휘관들이 사고를 숨기기 위해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던 점도 파악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훈부에 재심의 의견을 전달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 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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