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는 등 폐쇄적으로 양육하고 5세쯤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아 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친모가 다시 격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 자녀에게 접근을 시도한 탓이다.
춘천지검은 지난 24일 오후 50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그를 재수감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주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날 새벽에도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10차례 이상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다고 한다.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기소와 함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B군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 한 달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군을 찾기 위해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춘천시보건소, 병원 등의 관계자를 괴롭혔다.
실제로 B군이 있는 보호기관을 찾아내 접근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조건을 위반한 A씨를 재수감하기 위해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한 교사 C씨에게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을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첫 사례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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