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해역 7.06㎢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2.36㎢를 오는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고시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이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관리를 맡는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역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보호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어업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한다.
개체 수가 줄면서 2012년 해수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2019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했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서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바다와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충남 태안군·서산시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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