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싸게 분양해줄게” 200억 사기… 2심 징역 20년

Է:2024-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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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자자문가 사칭해 투자 사기
임대 아파트 특별공급이라고 속여 제공하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자문가를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에게 20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0년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면서 특별분양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사칭하며 ‘강남 일대의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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