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주고 훈장 받고...’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이 행정안전부 사무관에게 훈장 수여 대가로 뒷돈을 건네고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행정안전부 소속 B사무관과 조합장 A씨에게 채용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6월 국가 재난관리 공로로 훈·포장을 받도록 해달라며 행안부 소속 B사무관에게 수백만 원 대 금품을 건넨 혐의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2019년 무렵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농협 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청탁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검은돈을 챙겨 자신이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는 데 활용한 것이다.
B사무관은 조합장 A씨의 훈장 수여 과정에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 A씨는 2022년 6월 국가재난관리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조합장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합 내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추가 혐의를 포착해 그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앞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측근 1명과 함께 송치한 바 있다.
조합장 A씨는 또 지금까지 농협 직원 채용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관 B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행안부 압수수색 등을 거쳤다. 이후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대조 등을 거친 결과 돈과 훈장을 맞바꾼 A·B씨 혐의가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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