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피해자와 합의하고파”

Է:2024-10-23 15:53
:2024-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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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3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외에도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보이그룹 엑소의 수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하고, 이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의 구독자는 약 6만으로 그동안 채널 운영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의 변호사 측은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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