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70대, 법정서 “고의 없었다”

Է:2024-10-23 15:05
ϱ
ũ

변호인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로 볼 여지 있어”
전자장치 명령엔 “중국 추방 고려해 기각해달라”

지난 8월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리모씨의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별도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사건과 관계된 모든 분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생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 중국으로 추방될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 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리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리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A씨를 흉기로 15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