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사찰 주지스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주지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시속 60㎞)를 훌쩍 넘긴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고향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종법에 따라 징계와 인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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