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억 안 줬다고 母 살해 시도… 40대 아들 실형

Է:2024-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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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사 문제로 다투다 60대 어머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이사 갈 집의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이사 갈 집의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폐를 흉기에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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