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에게 총 177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고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81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누적 제재 건수는 유형별로 명단 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030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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