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이 다시 가정 등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명옥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만5739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였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경우다.
자료에 따르면 재학대 사례 중 8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83%가 원래 양육자에게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학대가 반복됐는데도 10명 중 8명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의미다.
피해 아동을 주 양육자에게서 분리해 다른 친족이나 시설 등에 맡기는 ‘분리 보호’ 조치된 사례는 662건으로 16% 정도에 그쳤다.
특히 재학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사망한 아동이 매해 1∼2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지난해 2명이었다.
A 아동의 경우 아동 재학대 사례로 판정돼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아동은 지난해 12월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병원이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에 빠져 29일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다음 날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사망했다.
서 의원은 “아동이 동일한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 등 당국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재신고된 경우 ‘집중관리’ 유형으로 분류된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집중관리’는 현장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빈도를 높이는 것이고, 모니터링은 방문이 원칙이나 전화통화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재학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 파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학대 아동 사망건수가 0건’이라는 복지부 자료와 달리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열흘 뒤 8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계 오류는 입력 오류이거나 인지 못 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