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었는데 ‘절도죄’… 왜?

Է:2024-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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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배달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지급한 오토바이를 뺏은 대행사 대표에게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제4형사부(부장 판사 구창모)는 절도·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달 대행사의 실질적 공동 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집행 유예 1년형과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배달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 2022년 1월 31일 서구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720만원 상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A씨는 이틀 뒤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했다. B씨는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왔는데 A씨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에 5만원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내왔다. 대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 오토바이 소유권은 A씨 회사가 갖기로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오토바이 회사의 실질적 공동 대표라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대상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해당 오토바이가 회사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 직원 B씨의 현실적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제1심 판결에 불복,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달 대행사의 실질적 공동 대표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운영자(A씨)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 소유인 이상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A씨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절도 행위인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므로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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