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가던 후배 다치게 한 선배… “실수로 벌어진 사고” 징계 취소

Է:2024-10-21 15:36
:2024-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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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함께 뛰어가던 후배를 넘어뜨려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중학교 야구부 선수가 행정소송으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21일 학생 운동선수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2월 광주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 후 나란히 뛰어가던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골절과 힘줄 손상 등 부상을 입혔다.

야구부 담당 체육교사는 A군과 피해 학생이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자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렸고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심의위는 A군에게 서면 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결정했다.

A군은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 지원 시 채용 자료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다친 학생을 부축·이동한 점, 사과·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고의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가정법원이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A군을 ‘사안 경미’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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