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하나님의교회 건물 신축에 성남 중앙동 주민들 “매우 분노”

Է:2024-10-21 15:26
:2024-10-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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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초등학교 바로 옆에 건물 신축 추진
주민들 “학습 환경·교통안전 저해 우려 커” 반발
지자체 등 소극적 대응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의 하나님의교회 측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 제공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건물이 들어서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데, 2800여명이 넘는 주민이 동의했다.

21일 중앙동 주민들이 모인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7일부터 중앙동 3003번지에 건설 기계를 반입하며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 측은 이 부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돌봄센터가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 환경 저해, 교통안전 우려,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형선(44)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 대표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부지 주변에 다른 학교도 많고,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라 4600세대의 대단지로 둘러싸인 부지 한 가운데로 들어오는 셈이다”고 우려했다.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일반 교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이혼 조장과 가정불화를 초래한 사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다수 인정된 바 있는 유해 사이비 종교이다”며 “최근 ‘학생 봉사단’ 같은 봉사 활동을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세 정착률을 높이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집중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해 종교이다”고 주장한다. 또 “건축 예정인 교회의 규모에 비해 건축 허가 당시 허가받은 주차 시설이 15대로 현저하게 부족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나님의교회 측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혼 조장 등을 하지 않는다”며 “성인인 전도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전도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하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나님의교회가 건물 건축을 추진 중인 부지(가운데 네모 칸) 지도 이미지. 부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와 아파트 대단지, 지하철 등이 밀집해 있다. 카카오맵 캡처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한 주민 2839명이 직접 서명한 민원을 지난 9월 20일과 21일 성남시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각각 전달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장과 중원구민이 함께하는 소통 LIVE(라이브)’ 행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직접 질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질의한 한 주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포교 전략이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교를 학교 바로 앞에 짓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성남시에 이미 16개 정도의 하나님의교회 건물이 파악되고, 그 외의 사이비종교까지 하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며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만 답하는데 사이비종교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문제와 이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묵인하는 것이며, 공공복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하자 있는 건축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은 이 의원 측으로부터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 성남시로부터는 자세한 추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민들은 현재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하나님의교회 신축은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교회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즉각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동하나님의교회대책모임은 조만간 부지 인근에 하나님의교회의 문제점 등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며 주민의 우려를 알리는 한편, 중원구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앞서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 A씨와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B씨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받았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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